1. 전용면적 84.74㎡ (25.63평)
2. 주거공용면적 27.95㎡ (8.46평)
3. 서비스면적 27.48㎡ (8.31평)
4. 기타공용면적 31.57㎡ (9.55평)
5. 공급면적 112.69㎡ (34.09평)
1. 전용면적 (연두색 부분 : 25.63평)
해당 세대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세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등 집안의 순수한 내부 면적을 더한 것. 등기에 기재되는 면적으로 세금을 산정의 기준.
2. 주거공용면적 (빨간색 부분 : 8.46평)
내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면적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각 세대별 비율로 할당한 면적
3. 서비스면적 (파란색 부분 : 8.31평)
발코니처럼 서비스로 주어지는 면적으로 공급(분양)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음.
4. 기타공용면적(9.55평)
주거공용면적 이외의 공용면적으로 관리사무소, 놀이터, 노인정,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단지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면적. 각 세대별 비율로 할당한 면적
5. 공급면적(분양면적 : 34.09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으로 평당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임.
위의 예로든 아파트에서..
- (공급면적 34.09평)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5.63평이고,
- 서비스면적으로 발코니 8.31평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공급면적 34.09평) 대신 단독주택을 건축한다면??
- 단독주책은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할 주거공용면적(8.46평)이 필요없습니다.
-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면적(8.31평)은 존재하자 않고, 통상 데크가 시공(평당 60만원)됩니다.
- 단독주택은 눈이나 비를 피하기 위한 현관 앞의 포치(1~2평)가 필요합니다.
- 최근 아파트에서 보기 어려워지 보일러실(2~3평)도 단독주택에서는 필수 시설이므로 갖추어야 합니다.
- 단독주택은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5평내외)가 항상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8.46평)이 필요없습니다.
- 이 때문에 더 작은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아파트보다 넓은 실내면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장점입니다.
- 만약 단독주택이 목조, 스틸 등으로 시공된다면 벽체두께 차이로 단독주택의 전용율은 더 높아 집니다.. 역시 장점입니다.
반대로 단독주택은 기타공용면적(9.55평)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 눈이나 비를 피할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적지않은 비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단점입니다.
- 노인정이나 경비실의 필요성을 절감하신다면, 해결이 제한적입니다.. 단점을 넘어서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