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나 발코니는 모두 건축법상 '노대(露臺)'에 해당하는 구조물인데, 우리가 베란다로 호칭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발코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된 그림이 있어서 첨부하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의 면적산정
'건축면적'이란 건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관이 깔끔하게 외벽으로만 둘러싸여진 건물보다는 외부계단이나 처마 같은 구조물이 중심선 밖으로 돌출된 경우가 많다보니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에는 처마나, 차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4미터 이하
축사
지지대가 없는 사료투입구 끝 부분의 돌출부분
3미터 이하
한옥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돌출된 부분
2미터 이하
기타 건축물
기타 돌출된 부분
1미터 이하
풀이하자면...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처마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사찰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벽으로부터 4미터 까지 돌출되어 있어도 그 돌출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옥 역시 처마가 긴 특성을 반영하여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2미터 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건축물은 돌출된 부분을 1미터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옥외계단'과 '발코니' 역시 처마나 차양과 마찮가지로 1미터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기 않았으나, 최근에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미터만 돌출된 발코니라 하여도 발코니의 모든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돌출된 발코니의 부분이 1.5미터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잘봤습니다. 많이 배워 갑니다. 남주욱512016-03-04 14:23
아리송 중개사2016-03-05 13:44
남주욱51님,
[베란다와 발코니의 구분]
1층의 지붕 일부를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베란다. 건물에서 돌출된 부분은 발코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에 있는 것을 '베란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랫층의 지붕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발코니 면적의 건축면적 산입]
'건축면적'을 '건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외벽 밖으로 돌출된 발코니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발코니의 모든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