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다락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내용을 정리를 해 보자면
다락방으로 건축하려는 구조물이 평지붕이라면 높이가 1.5미터 이하, 경사지붕이라면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가중평균 높이는..
- 바닥마감선을 시작점으로 측정하되,
- 구조물 내부의 최고점 즉 천장이 아닌
- 구조물 외부의 최고점 즉 지붕부의 최고높이까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위 그림의 건축물은 다락방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단면적을 구하고, 밑변으로 단면적으로 나눔으로써 가중평균높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그림의 사이즈는 mm단위입니다. 편의상 위 숫자를 1000으로 나눈, m로 바꾸어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가중평균높이가 1.8m 보다 작으면 다락방 자격 획득입니다.
1. 단면적을 구합니다. 위 마지막 그림 중 ①, ②, ③, ④ 각각의 면적을 구해서 합산합니다.
① 단면 1.1*1.4 = 1.54㎡
② 단면 2.1*0.9 = 1.89㎡
③ 단면 (1.1*1.2)/2 = 0.66㎡
④ 단면 (2.1*1.7)/2 = 1.785㎡
위 4개 단면의 면적을 모두 합한 최종 단면적은 5.875㎡ 입니다.
2. 이 번엔 밑변을 구합니다.
- 1.1m과 2.1m을 합한
- 3.2m가 되겠네요..
3. 마지막으로 가중평균 높이를 구합니다.
- 최종 단면적(5.875㎡)을 밑변(3.2m)으로 나눈 1.836m 입니다.
- 결론적으로 위의 모델은 다락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건축면적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건축물의 형태와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가중평균높이의 계산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까운 건축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