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붕이 아닌 경사지붕이라면, 천정 윗 부분에 다락방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을 활용한.. 규정에 맞게 시공된 다락방이라면,
천정이 높지 않아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추억이 만들어 지는 장소가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은 천창의 설치만으로도..
낯시간 자연채광은 물론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낭만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많은 다락방들이 낭만의 장소 보다는 잡동사니를 쌓아 두는 "창고"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단독주택에서는 "창고"가 늘 아쉽다보니, 이런 경우에도 다락방은 여전히 효자입니다.
다락방은.. 아파트의 윗층이 겨울엔 추위를, 여름엔 더위를 막아주는 것처럼 단열 완충역할을 합니다.
아파트의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다락방도 등기상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면적에 산입되지 않지만, 시공사의 건축비 산정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천정이 낮고, 바닥 난방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다른 내실에 비해 시공비가 저렴합니다.
어쩌면..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을 위한 마당 그리고 다락방 아닐까요?
다락방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